대법 『외국국적 교포 입북 간첩행위, 잠입탈출죄 해당』

  • 입력 1997년 11월 21일 19시 48분


외국국적의 재외교포도 지령을 받기 위해 북한에 입국했다면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형선·金炯善 대법관)는 21일 재야단체 활동상황을 북한에 보고해오면서 두차례 북한에 입국한 캐나다 국적의 교포 강모씨(48)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탈출은 어디서 출발했는가에 관계없이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모든 행위를 통괄한다』며 『형법은 피의자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간첩행위 등을 위해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탈출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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