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 눈먼 60代남편,아내 약먹여 살해후 輪禍위장

  • 입력 1997년 11월 15일 08시 40분


전북 임실경찰서는 14일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부인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박형섭(朴亨燮·63·농업·임실군 임실읍)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집에서 부인 오모씨(51)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캡슐을 신경통약이라며 먹게 해 살해한 혐의다. 박씨는 범행후 자신의 1t 화물차로 오씨의 시체위를 지나간 뒤 차에 치여 숨진 것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박씨는 당초 경찰에서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집앞에서 꽝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아내가 차 뒷바퀴에 깔려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었다. 박씨는 세번째 부인인 오씨 명의로 올들어 7개 회사에 총수령액 4억4천만원 상당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해 6월 두번째 부인 박모씨의 사망과 관련, 2천8백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뒤 매장한 박씨의 시체를 6개월만에 꺼내 화장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라 두번째 부인도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신고한 교통사고 정황이 정확하지 않고 오씨의 친정에서 타살의혹을 제기해 20일간 수사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최근 오씨의 사인이 약물 중독이라고 통보해옴에 따라 박씨 집 부근에서 청산가리가 든 병을 찾아냈다. 〈임실〓김광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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