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실질심사]법원-검찰, 자존심 건 입씨름 치열

  • 입력 1997년 11월 14일 20시 14분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중인 14일 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제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법원과 검찰측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법원행정처 황정근(黃貞根)송무심의관은 『현행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는 국제인권규약에 합치되는 것으로 계속 유지돼야 하며 오히려 판사들이 모든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박영관(朴榮琯)검사는 『수사는 재판과는 다른 원칙과 기능이 있는 만큼 검사의 재량에 따라 진행돼야 하고 법원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수사의 왜곡과 파행을 초래하는 심사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질의시간이 시작되자 양측은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본질, 그리고 인권의 정의 등 원론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상대방을 공격하며 심한 신경전을 벌였다. 윤남근(尹南根)판사는 『같은 사법시험을 통과한 판사와 검사의 시각차이가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고 운을 뗀 뒤 『피의자가 법관에게서 격리된 수사는 모두 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교일(崔敎一)검사는 『법원은 당초 기록만으로 영장발부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5∼10%의 피의자만 심문하기로 약속하고도 태도를 돌변, 모든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며 기록도 보지 않은 채 무리한 심문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명칭만 실질심사이지 사실은 형식심사』라고 꼬집었다. 한편 토론에 나선 송두환(宋斗煥)변호사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우선 법조계 자체의 심도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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