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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刑訴法개정안 심문제한,헌법 정신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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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5:15
2009년 9월 26일 05시 15분
입력
1997-11-14 07:43
1997년 11월 14일 0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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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공식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피의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가 명백히 심문을 거부하지 않는 한 심문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함정호·咸正鎬)도 『이번 개정안은 구속사유에 대한 판사의 객관적인 심사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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