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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등생 성추행 교사에 6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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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5:26
2009년 9월 26일 05시 26분
입력
1997-11-12 08:03
1997년 11월 12일 0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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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金亨泰 부장판사)는 11일 C양(15·중학생)과 부모들이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에게 성추행당했다며 교사 J씨(6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J씨는 C양에게 5천6백만원, 부모에게 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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