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朴弘)전 서강대총장이 지난 5월부터 서강대에서 받는 월급 중 매달 2백만∼3백만원씩을 한국통신 노조에 압류당하고 있다.
95년 한국통신 노조 파업 당시 『불순세력이 개입됐다』는 발언으로 1심에서 7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박전총장이 배상금을 내지 않자 한통노조가 5월 압류신청을 법원에 내 인정받았기 때문.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서강대에서 매달 월급날 한통노조측 통장에 입금한 액수는 지금까지 1천4백여만원.
현행법상 압류는 월급에서 세금을 뺀 실수령액의 50%까지만 가능하게 돼있어 박 전총장이 월급 전액을 압류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박전총장은 후원회가 자신을 위해 1억3천여만원을 모금했으나 『배상을 위해 단 한푼도 사용할 생각이 없다』면서 『법을 존중하고 무죄라고 믿기때문에 확정판결 때까지 압류를 감수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