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허법원 대전 설치 강력 반대

  • 입력 1997년 11월 9일 19시 55분


내년 3월 개원할 예정인 특허법원을 대전에 설치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자 대법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가 10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특허법원 대전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자 국회에 반대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대법원은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과 연계, 개정안 통과를 저지키로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정 등을 요구키로 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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