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5일 국내에 불법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외환송금 업무를 불법으로 대행해온 방글라데시인 송금브로커 파리드 우딘(35·경기 안산시 초지동 거주) 외국환관리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95년 밀입국한 우딘은 9월에 구입한 위조여권을 이용, 외환은행 남영동지점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뒤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의 의뢰를 받아 미화 50만달러를 해외로 불법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우딘은의뢰받은 한화를 달러로 환전한 뒤 외환은행을 통해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