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자치법 개정안]교육감후보 검증기회 보장

  • 입력 1997년 11월 5일 19시 47분


여야가 4일 합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그동안 몇몇 관계자가 좌지우지하다시피 했던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권을 교사와 학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감 선출의 경우 후보등록→선거운동→선거인단투표 등의 절차를 통해 후보를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점이 눈에 띈다. 드러난 입후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교육위원 7∼25명의 투표로 결정하는 현행 교황선출방식이 「얼굴없는 선거」 「밀실 담합」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는 등 부작용도 끊이지 않아 지난해에는 교육감 2명과 교육위원 9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선거인단은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 대표 등 시도별로 1백34∼1천3백여명 규모로 구성, 교육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감 후보자격을 교육경력 15년에서 5년으로 크게 내린 것은 젊고 참신한 인사들에게 폭넓은 참여의 기회를 제공, 교육개혁에 새 바람을 불어넣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15개 시도 교육감의 평균연령은 63세로 시도지사(평균 57세) 등 다른 기관장에 비해 훨씬 높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방향에 대해 일선 교사와 교원단체 등 교육계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후보의 검증절차를 두는 등의 새 교육감 선출방식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며 『이와 함께 선거인단을 구성할 학교운영위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2월중 시행령을 마련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새 선거방식은 내년 2월말에 임기가 끝나는 강원도 교육감 선출 때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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