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액 축소신고 외국어학원장 탈세혐의 구속

  • 입력 1997년 11월 5일 14시 31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5일 특정과목의 수강료 수입액을 누락시키거나 수강생의 수를 줄여 소득액을 축소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20여억원을 탈세한 서울 파고다외국어학원 원장 高仁卿씨(5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조세포탈)혐의로 구속하고 高씨의 부인 朴모씨(42)와 이 학원의 前경리부장 張모씨(5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高씨는 지난 92년 8월에도 90년과 91년의 매출액을 축소신고,탈세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억7천여만원을 추징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高씨등은 지난 94년 5월 서울 종로구 종로 2가 파고다외국어학원의 92년과 93년 종합소득세 납부시 실제 수입액 1백1억원에서 영어 일어등 7개 과목 수강생 8만여명의 수강료 37억여원을 누락시켜 종합소득세 18억5천만원을 탈세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94년 파고다외국어학원을 (주)파고다아카데미로 전환한 뒤 94년도분 법인세 납부때도 신촌분원의 영어회화반 수강생 4천3백7명분의 수강료 전액 3억1천여만원을 누락시키는 등 신촌과 강남분원의 법인소득 6억7천여만원을 축소신고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2억1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高씨등은 이중장부를 만들어 총수입액의 40%를 줄이거나 특정과목의 수강료 수입액을 아예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탈세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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