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내년부터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의 법관임용을 제도화 정례화하고 법관들이 민사 형사 특허 행정 가사 등 5개분야에서 주전공과 부전공 분야를 1개씩 선택하는 전문법관제도를 시행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인사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금까지 극히 예외적으로 실시돼온 변호사의 법관임용을 내년부터는 법조일원화를 위해 확대하고 법원내에 △국제무역분쟁 담당 상사부 △의료분쟁 전담 의료부 △경매 전담 집행부와 같은 전문재판부를 확대설치해 재판을 전문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내년 3월부터 단독판사 관할범위를 현행 소송가액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늘리고 1천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는 소액사건 심판 범위를 2천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내년도 사법연수원 수료자부터 예비판사제도를 적용키로 하고 연수원 수료자를 2년(군법무관 출신은 1년)동안 합의재판부에 배치, 실무경험을 익히게 한 뒤 정식판사로 임명키로 했다.
한편 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법원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험이나 특별전형으로 사법보좌관을 선발해 현재 법관업무인 지급명령, 재산관계 명시명령, 공시최고,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