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공건물 장애인시설 의무화…내년 4월부터 시행

  • 입력 1997년 10월 28일 07시 38분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창고 영세건물 위험물저장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만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내년 4월11일 모법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인 이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읍면동사무소 정부청사 종합병원 등은 2000년까지, 철도역사 지하철역사 공중이용시설 등 기타 공공시설은 2005년까지 법정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시행령은 또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에 대해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경사로, 점자블록, 장애인용 화장실 승강기 공중전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이철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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