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식씨 내주중 불구속기소…「메디슨」명예훼손 혐의

  • 입력 1997년 10월 25일 07시 47분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 이수철(李秀澈)검사는 G남성클리닉 원장 박경식(朴慶植·44)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내주중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메디슨은 3월17일 『박씨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메디슨의 초음파진단기에 문제가 있고 김현철씨 등 청와대 고위층의 비호 아래 1백억원의 금융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박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했었다. 박씨는 검찰의 기소결정에 대해 『메디슨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나 관련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기소 방침을 세운 것은 부당하다』며 『김현철씨비리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사그라든 틈을 이용한 일종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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