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정도 가벼운 장애자에게도 부재자투표 허용

  • 입력 1997년 10월 24일 20시 54분


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崔鍾泳)는 24일 이번 대선에서 신체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또는 신체불편자에 대해서도 부재자 투표를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국 15개 시 도 선관위 사무국장 회의를 열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정도의 극심한 신체불편자 또는 장애인 등 기존의 부재자 투표 허용대상 외에 △휠체어 등 보조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 △장애 정도가 현저하지 않더라도 부재자 투표를 희망하는 신체불편자 등을 부재자 투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재자 투표를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신체불편자는 해당 지역 선관위에 신고하면 곧바로 부재자 투표 대상자로 분류된다. 선관위는 또 투표소를 설치할 때도 장애인들이 투표하는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층 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선정하기로 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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