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비자금 관리계좌로 지목한 김총재 친인척의 일부 금융기관 계좌에 대해 은행감독원과 영등포세무서가 조사한 사실이 19일 밝혀졌다.
이는 중앙투자금융과 한미은행측이 김총재 차남 홍업(弘業·47)씨의 장모 한모씨(64)와 처남 신모씨(39)에게 통보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서 확인됐다.
은감원의 이들 계좌에 대한 조사는 95년11월초 신한국당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이 김총재의 「20억원+α」설을 제기한 이후인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에 따르면 은감원 검사6국은 신한국당이 지목한 김총재의 비자금 관리계좌에 포함된 중앙투자금융 명동지점의 한씨 계좌에 대해 지난해 2월1일 입출금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돼있다.
이 통보서에는 「동화은행 태평로지점 검사와 관련, 한씨의 95년5월3일자 제일은행 명동지점 수표 사본장을 96년3월5일 제공했다」는 내용도 기록돼 있다.
은감원은 같은 시기에 홍업씨의 처남 신씨의 외환은행 원당지점 거래계좌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점 관계자는 『지난해 2월초 은감원 검사6국 직원이 직접 지점에 와서 신씨의 계좌 2개와 신씨 부친(68)의 계좌 1개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은감원 직원이 지점에까지 직접 찾아와 특정인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등포세무서가 신씨의 한미은행 휴면계좌 4개에 대해 지난 3월27일 잔고조사를 벌인 사실도 한미은행의 「금융거래 제공사실 통보서」에서 확인됐다.
이 통보서에는 영등포세무서가 「체납정리」용으로 신씨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한편 은감원 관계자들은 『문제의 계좌들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등포세무서측도 『당시 신씨가 국세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신씨 계좌에 대해 잔고조사를 벌였다』고 해명했다.
〈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