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DJ비자금 수사대상』…18일중 서울지검에 배당

  • 입력 1997년 10월 17일 20시 11분


신한국당이 고발한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착수여부를 검토중인 검찰은 17일 『그동안 대검에서 정식으로 사건화할 만한 사안인지를 검토한 결과 일단 수사대상이라고 판단해 18일경 서울지검으로 내려보내 사건화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순용(朴舜用)대검중앙수사부장은 『신한국당의 김총재에 대한 고발에 대한 처리과정을 너무 서두르거나 늦추지 않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입장』이라며 『18일 서울지검으로 내려보내면 20일경 수사검사를 선정하고 사건을 배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중수부장은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92년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발언과 관련, 『수사의 당위를 얘기한 것으로 생각하며 김총재의 비자금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다보면 수사방향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해 계좌추적이나 기업인 조사과정에서 여야의 대선자금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기대·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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