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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영장기각 검찰서 항고못한다』…대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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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7:52
2009년 9월 26일 07시 52분
입력
1997-10-16 19:50
1997년 10월 16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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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기각한 판사의 결정에 대해 검찰은 항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池昌權대법관)는 16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단속 의경을 폭행한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대해 검사가 낸 영장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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