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세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모두 구속수사하는 「삼진 아웃제」 실시 이후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호(李盛鎬·25·술집종업원·서울 마포구 서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0시반경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상태로 자신의 티뷰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도 이날 음주운전으로 두번 적발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남상규(南相圭·58·회사원·서울 송파구 방이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대전 북부경찰서는 13일 세차례 음주운전을 한 신인철(申仁撤·39·영업사원) 신주식(申柱植·52)씨 등 2명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 구속했다.
〈신치영기자·대전〓지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