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삼진아웃」 잇단 영장

  • 입력 1997년 10월 13일 20시 06분


음주운전을 하다 세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모두 구속수사하는 「삼진 아웃제」 실시 이후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3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호(李盛鎬·25·술집종업원·서울 마포구 서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0시반경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인 상태로 자신의 티뷰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도 이날 음주운전으로 두번 적발된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남상규(南相圭·58·회사원·서울 송파구 방이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대전 북부경찰서는 13일 세차례 음주운전을 한 신인철(申仁撤·39·영업사원) 신주식(申柱植·52)씨 등 2명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 구속했다. 〈신치영기자·대전〓지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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