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3일 김현철(金賢哲)씨에게 징역 3년의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 현철씨가 기업에서 받은 떡값 명목의 활동비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조세포탈죄를 인정한 것은 정치권의 정치자금 수수관행에 제동을 거는 의미있는 판결로 해석된다.
이 사건 재판부는 현철씨에게 적용된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알선수재 혐의중 현철씨가 두양그룹 김덕영(金德永)회장에게서 신한종금 주식반환 소송과 관련해 받은 15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덕영씨가 현철씨가 재판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승소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과 관련된 미묘한 사안인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현철씨에 대한 형량은 재판부가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한 점에 비춰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세포탈죄는 형량이 징역 5년 이상 무기인 점을 감안할 때 조세포탈과 알선수재혐의가 모두 인정된 현철씨에게 징역 5년 정도가 선고됐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금품수수가 지인(知人)들로부터 이루어졌고 처음부터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다 이 사건 전에 유사한 정치자금이 조세포탈죄로 처벌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또 현철씨가 이성호(李晟豪)전대호건설사장에게서 받은 17억7천만원 부분은 유죄가 선고됐음에도 5억2천만원에 대해서만 추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12억5천만원은 현철씨가 이성호씨에게 50억원을 맡긴데 대한 이자이며 금융상 편의를 봐준 것은 인정되지만 금융상 편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해 추징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된 벌금은 신성그룹 신영환(申榮煥)회장에게서 받은 1억8천만원만 빼고 검찰의 구형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시작 직후 이례적으로 『정치의 발길이 법정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고 여론의 바람도 법정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심리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한 것은 재판결과에 대한 현철씨측과 여론의 시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심 재판과정에서도 현철씨가 관리해 온 대선자금의 규모와 출처, 현철씨의 국정개입 부분 등이 규명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양기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