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리는 김현철(金賢哲)씨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조세포탈죄를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검찰이 「묘한 입장」에 빠졌다.
조세포탈죄는 5월17일 현철씨를 구속할 때 검찰이 「히든 카드」로 내세웠던 부분. 검찰은 당시 현철씨가 기업에서 받은 66억1천만원 중 대가성이 없는 32억7천만원에 대해 조세포탈죄를 적용하면서 『공소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자신만만해 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과정에서도 『잘못된 정치권의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6백70억원 비자금 수수의혹」과 「10개 기업에서 1백34억원 수수설」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검찰은 새 고민에 빠졌다.
현철씨에게 조세포탈죄가 인정된다면 김총재가 거액의 비자금을 3백65개 가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일 경우 이론적으로 조세포탈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
특히 현철씨 1심 선고 다음날인 14일 열리는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한국당 의원들이 현철씨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김총재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돼 검찰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검찰로선 조세포탈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도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기업에서 받은 돈에 대해 한번도 적용하지 않았던 조세포탈죄를 처음 적용한 수사결과가 법원에 의해 거부되는 것이기 때문.
검찰관계자는 『김총재가 돈을 받았더라도 대부분 대선자금이나 총선자금으로 썼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김총재에 대한 수사는 곧바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대선자금수사로 연결된다』면서 『국감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