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사기 피해금액 못돌려받는다

  • 입력 1997년 10월 11일 19시 59분


공인중개사 물류관리사 등 국가자격시험 사기단이 10일 구속됐지만 피해자들의 예금통장에서는 여전히 매달 2만9천여원씩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빠져 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39만8천원의 「회원 가입비」를 18개월 분납으로 카드결제한데다 사기로 판명났어도 돈은 계속 납입해야 하기 때문. 피해자들은 『경찰 수사를 통해 사기범이 붙잡혔으니 사기당한 금액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안도했으나 「환불 불가」라는 말을 듣고 난감해 하고 있다. 이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처음부터 계약내용과 목적의 불법성을 알면서 계약에 임했다는 사실 때문. BC카드사 김종도(金鍾度)민원과장은 『피해자들이 할부금 납입을 거부하면 이미 사기단에 회원가입비를 일시불로 지급한 카드회사만 손해』라며 『계약서도 없는데다 불법인줄 알면서 계약한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면제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경찰수사에서 확인된 2천8백여명의 피해자는 사기단이 자진해서 10억여원을 내놓기 전에는 「울며 겨자먹기로」 사기금액과 이자를 꼬박꼬박 납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법적으로도 보상받을 길이 거의 없다. 차병직(車炳直)변호사는 『출제위원에게서 미리 빼낸 문제로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할 목적으로 카드결제를 한 것은 민법상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해 보호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도박장에서 도박을 위해 빌린 돈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기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기금액을 돌려받기힘들다는것이다. 〈윤종구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