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김대중총재 가족묘 산림법등 위반 고발

  • 입력 1997년 10월 11일 19시 59분


경기 용인시는 용인시 이동면 묘봉리 산155 일대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의 가족묘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과 산림법을 위반했다며 10일 용인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용인시는 고발장에서 산주인 김총재의 차남 홍업(弘業·47·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씨가 95년 5월경 5백평에 할아버지내외 친모 손위고모 등 3기의 묘를 조성하면서 법규정을 초과한 8백17㎡에 묘역을 조성했고 1천6백9㎡의 산림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용인〓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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