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賢哲씨 비리사건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3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孫智烈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賢哲씨에 대한 선고와 함께 측근인 金己燮 前안기부 운영차장,개인비리로 별건 기소된 朴泰重 ㈜심우 대표와 金熙燦 ㈜디즈니여행사 대표등 관련피고인 5명에 대한 선고도 이루어진다.
특히 賢哲씨가 기업인으로 부터 받은 활동비와 관련,검찰이 사법사상 처음 적용한 조세포탈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재판 개시 직후 賢哲씨 등 피고인들에 대한 간단한 인정신문을 벌인뒤 곧바로 판결이유 설명과 함께 선고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賢哲씨는 지난 93년 부터 지난해 말까지 李晟豪 前대호건설 사장등 기업인 6명으로부터 이권청탁 대가(32억7천만원) 또는 활동비(33억4천만원)명목으로 모두 66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로 지난 6월 5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