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긴급체포도 적부심 청구 가능』

  • 입력 1997년 10월 10일 08시 03분


앞으로는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불법체포되었다고 판단하는 피의자도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따지는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李林洙 대법관)가 9일 긴급체포된 김모씨(38)를 체포적부심에 의해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한 창원지법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재항고한 사건에서 긴급체포 피의자에게도 적부심청구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에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게 적부심 청구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상에는 체포나 구속을 당한 피의자에게 적부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긴급체포 피의자에게도 적부심청구권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소법은 기소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대상자를 「구속된 피의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상 기소전 보석이 규정돼 있지 않아 긴급체포 때 기소전 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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