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글리 코리언」여권사용 금지…세계화추진위,여권법 개정

  • 입력 1997년 10월 9일 20시 49분


세계화추진위는 9일 고건(高建)국무총리 주재로 총리공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인의 대외이미지 관리를 위해 여행국의 법령위반 등으로 국위를 손상한 자는 행정기관 직권으로 소지여권의 사용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여권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세추위는 회의에서 현행법이 국위를 손상한 여행자에게 행정처분으로 여권반납을 명령하고 있으나 50만원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여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세추위는 또 세계화시대의 사회교육강화 차원에서 구민회관 사회복지관 문화원 등 사회교육기관이 「지구촌클럽」 「세계시민교실」 「국제이해교육」 등의 세계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한 사회교육기관의 이같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교육진흥원에 「세계시민교육지원센터(가칭)」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추위는 여가문화 향상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민자를 유치, 다양한 여가활동을 한 장소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복합적 문화공관(가칭 종합문화관)을 짓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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