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자주대오사건 간첩혐의 제외…검찰 『증거부족』

  • 입력 1997년 10월 9일 20시 49분


경찰과 안기부가 부산 동아대 학생운동 단체인 「자주대오」조직원을 간첩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 2명을 기소하면서 증거 부족으로 간첩 혐의를 제외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8일 이 사건으로 구속된 엄주영씨(23·무역과 4년)와 서봉만씨(27·경영과 4년)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만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 이들이 간첩행위를 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각종 불법유인물을 배포하고 불법시위를 주동한 혐의만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본 조총련을 통해 북한 노동당에 입당한 뒤 이들을 포섭해 입당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배윤주씨(28·여·외국어학원 강사)와 지은주씨(28·여·〃)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 보강수사를 한 뒤 간첩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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