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용품 전문점(섹스숍)이 이달 중순경부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돼 18세 미만 청소년은 드나들 수 없게 된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검사)는 10일 오전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이를 결정할 방침이다.
7월에 발효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위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유해업소로 지정된 섹스숍 업주가 청소년을 출입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청소년보호위는 이와 함께 남녀 성기를 모사한 자위기구와 건강을 해치는 형태의 콘돔 등 성보조기구 16종에 대해 음란물로 고시, 섹스숍이라 해도 이같은 기구를 판매할 경우 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헌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