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기단 검거나서…피해액 보상은 어려울듯

  • 입력 1997년 10월 7일 19시 56분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7일 공인중개사 사기사건(본보 10월4일자 31면)과 관련, 피해자들이 카드를 결제한 가맹점인 H문화사 대표와 피해자 10여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잠적한 사기단의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사례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현재까지 확인된 3천여명보다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39만8천원의 「회비」를 18개월 분납으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사기금액의 보상여부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경찰관계자는 『계약당시 피해자도 계약내용과 목적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단이 자진해서 돈을 내놓기 전에는 피해자에 대한 전액 보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차병직(車炳直)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민법상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나 H문화사 대표가 사기단을 고용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날 경우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사용자 과실만큼 보상받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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