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申彦茸)는 7일 제조허가 없이 효능이나 부작용이 밝혀지지 않은 「타우린스」라는 부정의약품 12억원어치를 제조,판매한 姜大日씨(48.경기 안성군 공도면) 등 3명을 보건범죄단속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제조한 「타우린스」를 구입,환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한약사 崔然泰씨(44.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와 서울 중구 회현동 고려한방병원 이사장 金昌洙씨(51.서울 강북구 미아동)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柳모씨(70.여)등 이병원 한의사 2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姜씨등은 지난 94년 1월께부터 지금까지 대전역 부근의 공장과 경기 안성의 姜씨 집에서 칼슘과 불소성분이 포함된 춘천玉과 게르마늄 성분이 있는 보은의 모래,맥반석 등을 여러 화학물질과 혼합해 끓여 만든 「타우린스」원액 2천ℓ(시가 12억원 상당)를 제조한 뒤 이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일반인들에게 직접판매하거나 약국과 한의원 등에 유통시킨 혐의다.
또 TV방송 출연 등으로 잘 알려진 약사 崔씨는 이들에게서 구입한 「타우린스」가 효능이나 부작용 등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환자들에게 5백㏄ 1병당 30만원을 받고 판매, 지금까지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검찰은 『고려한방병원 이사장 金씨는 의사면허가 없음에도 60팩당 「타우린스」30㏄ 정도를 첨가해 자신이 만든 한약재를 저장하고 있다가 적발됐다』면서 『金씨가 「타우린스」를 환자들에게 직접 투여했다는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제조자 姜씨로부터 1년여에 걸쳐 매달 5ℓ 이상을 제공받은 점 등으로 미뤄 투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타우린스」 복용으로 인한 사망사고 및 부작용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