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요구할땐 특수건강진단 의무화

  • 입력 1997년 10월 6일 20시 24분


앞으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신체의 고통을 호소, 검진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할 것 같다. 노동부 특수건강진단제도개선위(위원장 문영한 산업보건연구원장)는 6일 현행 건강진단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용돼 직업병 예방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기적인 건강진단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는 일정한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 또는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등이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즉시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또 제한돼 있던 검진 항목을 대폭 확대, 해당 업종의 검진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질병이라도 근로자나 검진의사가 요구할 경우엔 반드시 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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