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조정제도 활성화』

  • 입력 1997년 10월 6일 20시 24분


대법원은 6일 전국 민사조정판사회의에서 민사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료사건 지적소유권사건 국제거래사건 등에 대해서는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도록 하고 각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사건 등에 대한 소송을 벌일 경우 정식재판 이전에 의사협회 등 각 분야별 전문단체가 추천한 조정위원들과 판사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민사조정제도는 분쟁당사자가 법원의 조정하에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소송수수료는 일반소송의 5분의 1에 불과한 반면 처리시간은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또 현행 조정위원회가 비법조인으로 구성돼 있어 분쟁당사자들의 불신이 크다고 판단, 조정위원 중 한 명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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