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A300기종 조종사전원 재교육…부산항공청 지시

  • 입력 1997년 10월 4일 20시 15분


부산지방항공청은 4일 지난 7월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오사카발 732편의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 대한항공측에 A300기종의 조종사 전원에 대한 재교육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산항공청은 또 사고항공기의 기장에 대해서는 10일간 업무정지 징계를 내렸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1백여명의 조종사들에게 △브레이크 고장시 대처방법 △착륙요령 △각 공항의 활주로 정보 등을 교육한 뒤 이를 항공청에 보고해야 한다. 부산항공청은 사고 여객기의 랜딩기어 회전지시기가 고장났으나 조종사가 착륙할 때 △엔진 역출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브레이크 작동지점마저 놓쳤으며 △급제동해 활주로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부산항공청은 이와 함께 부품결함이나 정비불량 여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제작사인 프랑스 에어버스에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부산〓석동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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