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公,베트남서 4億날려…하노이공단 개발발주후 승인못받아

  • 입력 1997년 10월 4일 08시 11분


감사원은 3일 한국토지공사가 베트남정부의 사전 투자승인도 받지 않고 하노이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개발용역을 발주했다가 베트남측의 승인 거부로 46만여달러(4억1천여만원)의 용역비를 낭비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토지공사에 효율적인 해외투자사업을 추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호치민공업단지는 토지임차료 일시납부에 따른 원가부담 상승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해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에도 토지공사가 직원 6명을 상주시켜 월 2천3백여만원의 급여를 지급, 막연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토지공사가 자유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이 강교(鋼橋)공사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데도 「토목 건축공사업 면허업체」가 입찰에 참가토록 했음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토지공사측에 결과적으로 무면허업체가 강교공사를 벌여 구조물의 부실공사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전에 강재의 재질이나 용접상태 등을 검사하지 않아 부실공사를 초래한 이 무면허업체에 대해 부실부분을 보완, 시공토록 하는 한편 업체의 위법공사에 대해 고발조치하라고 토지공사에 통보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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