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림 골프장대부료 절반이상 반환

  • 입력 1997년 10월 2일 15시 58분


정부가 국유림을 골프장으로 빌려주고 5개 골프장으로부터 받은 대부료 2백23억9천6백만원 가운데 1백57억2천7백만원을 부당이익금으로 골프장에 되돌려 주었다고 金泳鎭의원(국민회의)이 2일 주장했다. 金의원은 이날 산림청 국감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지난 86년이후 한일레저, 자유개발, 신창산업, 이천관광개발, 삼남개발등 5개 유명골프장업체에 국유림 1백41ha를 빌려주고 지난해말까지 약2백24억원의 대부료를 받았으나 이들 업체들이 국가를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 668%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했다』고 말했다. 金의원은 『이들 골프장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골프장 조성이후 주변지역 땅값 급등에 맞춰 정부가 대부료를 인상하자 개발상태의 임야가격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金의원은 『갈수록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산림을 훼손하면서 이윤을 획득하고 있는 골프장 업자들이 지가 변동에 의해 정해지는 대부료까지 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부 산림대책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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