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代重, 노조위원장 등 3백40명 중징계

  • 입력 1997년 10월 2일 15시 58분


現代중공업은 지난 1월의 노동법 개정 반대파업과 관련, 노조위원장 등 간부와 노조원 수백명을 뒤늦게 중징계했다. 2일 現代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 1월까지 노조가 노동법 개정 반대투쟁을 벌이면서 회사업무를 방해하는 등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지난달 29일 金任植 위원장(45) 등 간부와 노조원 3백40명에게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 조처를 내렸다. 회사가 취한 징계 내용을 보면 金위원장 등 17명이 정직 2주, 27명이 정직 1주,1백16명이 감봉 3개월, 92명이 견책, 88명이 경고를 받았다. 회사는 金위원장 등이 열심히 일하는 사원들을 부추켜 노동법 반대파업에 참가하도록 선동하는 등 사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접 파업에 참가, 회사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지난 7월 임금협상때 노개투 관련 징계조처와 관련한 징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노사간 협의가 끝났는데도 뜻밖에 대규모 중징계 조처를 단행했다』며 『노사간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져 실망이 크다』며 회사에 재심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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