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제주시장 출두통보…공사발주관련 수뢰혐의

  • 입력 1997년 9월 28일 20시 25분


서울지검 특수1부(안대희·安大熙 부장검사)는 28일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설계 감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민수(高玟洙)제주시장에게 29일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시장은 제주시 외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설계 감리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천만∼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시장을 상대로 금품을 받은 경위, 정확한 액수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한 뒤 형사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시장의 뇌물수수에 명백한 대가성이 없을 경우 단체장 구속에 따른 시정공백 등을 고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처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고시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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