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모를 軍폭발물 사고때도 국가서 50%배상』판결

  • 입력 1997년 9월 28일 20시 25분


사고현장 근처에서 군부대 훈련이 없었고 출처와 유입경위를 알 수 없는 군용 폭발물에 의한 사고일지라도 국가는 50%의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張慶三 부장판사)는 27일 선박수리 도중 폭발물 사고로 중상을 입은 K씨와 그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K씨 등에게 1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현장 주변에서 군부대 훈련이 있었거나 폭발물이 외부에서 유입됐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군용 폭발물에 의한 것임은 분명한 만큼 국가는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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