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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下車중 사고도 보험금 지급』…서울고법 판결
업데이트
2009-09-26 09:33
2009년 9월 26일 09시 33분
입력
1997-09-28 20:25
1997년 9월 28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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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뒤 차에서 내리다 일어난 사고도 「운행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목민·金牧民 부장판사)는 27일 H해상보험이 하차중 사고로 다친 동승자에게 배상금을 주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한 K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H사는 K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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