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양심가게」에 내달부터 세제혜택 부여

  • 입력 1997년 9월 28일 08시 56분


시청과 구청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우산을 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 뒤 지난달 구청별 회수율을 공개, 「실종된 양심」에 경종을 울렸던 경기 성남시가 이번에는 「양심 가게」를 들고나와 관심을 끈다. 성남시는 만18세미만 청소년에게 술 담배 음란서적 등을 팔 수 없도록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이 두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정식 시행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양심 가게」제도를 운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만18세미만의 청소년인지를 가리기 위해 고객의 주민등록증을 분명히 확인한 뒤 판매하는 가게를 선정, 사랑을 뜻하는 하트모양의 간판에 업소명과 「양심 가게」 「청소년을 사랑합시다」 등의 문구를 표기토록 할 방침이다. 간판 안에는 전구를 달아 특히 탈선이 심한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한다. 문제는 양심을 선언한 이들 가게의 매상. 탈선청소년들의 발길이 끊겨 매상이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남시측은 『건전한 분위기를 선호하는 성인고객이 늘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양심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양심가게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들 업소를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한 단속에서 제외하고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등에 양심가게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며 △수도요금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지는 모범업소에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성남〓성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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