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과 특성에 따라 산업대 전문대 개방대 등으로 구분돼온 고등교육기관의 명칭사용이 자유화 돼 내년부터 산업대 전문대라는 명칭을 안써도 된다.
국 공립대는 교수 교직원 동문 등이 참여하는 최고 심의기구로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실적을 대학평가 항목에 반영하되 교수들의 반발을 고려해 학생 참여는 배제토록 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고등교육법안」에 대학자율화 확대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대 전문대 개방대의 법률적 구분은 유지하되 대학의 특성에 맞게 「산업」 「전문」 부분을 빼고 「정보대학」 등으로 학교 명칭을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