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종금회장 5년 구형…검찰,횡령죄 적용

  • 입력 1997년 9월 24일 19시 41분


신한종금의 주식 1백20만주(시가 2백50억원 상당)를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한종금 회장 김종호(金鍾浩·79)피고인에게 징역5년이 구형됐다.서울지검 김희관(金熙官)검사는 24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회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김검사는 논고에서 『85년 국제그룹 해체 당시 양정모(梁正模)국제그룹 회장이 김피고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회장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김회장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김회장도 최후진술에서 『돈과 재산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은 본인과 아들 김덕영(金德永)두양그룹 회장의 명예가 걸린 만큼 판결을 통해 무죄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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