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액 50억 보험금 지급싸고 유족-보험사 갈등

  • 입력 1997년 9월 24일 19시 41분


개인보험으로는 국내 최고액수인 50억여원의 보험금 지급문제가 법정으로 비화했다. 지난 6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모씨(39)의 유족은 보험사들이 이씨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24일 서울지법에 제일생명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4개사를 상대로 12억여원에 달하는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현재까지 이씨가 가입한 것으로 파악된 보험금은 모두 46건에 50억1천여만원. 월보험료만도 4백5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들은 교통사고에 자살의혹이 있고 이씨가 내야 할 월보험료가 이씨 월급보다 많은 것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씨 유족은 『사고지점이 차선이 갑자기 좁아진 커브길이어서 평소에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잦았던 곳』이라며 『경찰조사 결과 중앙선 침범도 불과 50㎝인 것으로 밝혀져 이씨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했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족은 『이씨는 양식장 등에 투자하는 등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월급 이외에도 소득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씨는 동생이나 부인이 사망하면 자신이 보험금을 타도록 돼 있는 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일종의 「보험광」이었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살하지는 않았다』면서 『실제로 이씨가 근무했던 수협에는 이씨 이외에도 월보험료가 수백만원이나 되는 보험에 가입한 직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회사와는 별도로 19억여원의 보험금이 걸린 손해보험사는 자살의혹과 관계없이 이씨가 다른 손보사에 가입할 때 이를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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