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뇌물수수』영등포구청장 징역2년6월 선고

  • 입력 1997년 9월 23일 11시 50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閔亨基부장판사)는 23일 관내 관급공사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서울영등포구청장 金斗基피고인(63.국민회의)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를 적용,징역 2년6월및 추징금 6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양천 정비사업 등과 관련,4개 건설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金피고인에게 상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등포구청 계약계장 韓相錄피고인(43)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韓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경도종합건설 대표 趙萬錫피고인(37)등 건설업체 대표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가 뇌물의 상하연결 고리에 오염돼 국민의 세금을 부당하게 전용한 결과』라며 『공직사회 정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린다』고 밝혔다. 金피고인은 지난해 6월 안양천 정비공사를 맡은 경도종합건설이 업무감독등 편의를 봐달라며 건넨 1천만원을 韓피고인을 통해 건네받는등 지난 5월까지 업체들로부터 9차례 6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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