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李範柱 부장판사)는 17일 부천장례예식장이 『명백한 혐오시설이 아니라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한 건축불허는 부당하다』며 부천시 원미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청은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천장례식장은 방음시설이 잘 된 현대식 건물이고 건물주변은 3면이 공장으로 둘러싸였고 나머지 주거지역 방향도 4차로 도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누가봐도 명백한 혐오시설이 아닌 이상 주민들의 집단민원 만을 가지고 허가제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례식장측은 96년 6월 원미구 춘원동 준공업지역에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구청이 허가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