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三禁法」 위헌 소지』…법조계 문제 제기

  • 입력 1997년 9월 11일 20시 09분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총재가 10일 기자회견에서 제정하겠다고 밝힌 정치보복방지와 차별대우금지 등 이른바 「삼금(三禁)법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침해 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한 관계자는 『정치보복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전 현직 장관급 이상에게는 수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실제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김총재가 제안한 3금법 내용은 명백히 수사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똑같은 범죄자를 정치인이라고 처벌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는 10일 기자회견 직후 『법안이 모두 완성돼 있지만 내가 법안 발표를 반대했다. 미묘한 문제가 있어 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문제점을 일정부분 시인했다. 〈이수형·김재호·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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