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치개혁法 단일안 마련…정기국회 제출키로

  • 입력 1997년 9월 10일 20시 05분


공선협 유권자운동연합 등 17개 시민단체는 11일 모든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일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개혁입법에 관한 시민단체 단일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시민단체가 마련한 「정치자금법안」은 모든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등록된 단일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토록 하고 지정기탁금제는 전면 폐지토록 했다.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안」은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참여를 허용하고 △출구조사와 선거자원봉사자의 모집을 허용하는 한편 △정당활동비용도 선거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정당 및 개인연설회를 폐지하고 △현행 6개월로 돼 있는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없애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 전국구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정당법안」은 △모든 공직후보는 당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토록 하고 △1년 이상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당원은 제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법안」은 선관위에 준사법권을 갖는 선거감독관을 두도록 했다. 〈윤정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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