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간판에 「한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실제로는 소갈비라는 이름으로 한우와 수입갈비를 섞어 판매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간판에 「한우」라는 표현을 쓰면서 수입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이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수입고기와 한우고기를 각각 분리해서 판매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려야 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최종영·崔鍾泳대법관)는 10일 「한우마을」이란 간판을 내걸고 한우와 수입갈비를 섞어 판매한 김모피고인(42)에 대한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