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盧씨 사면/추징금]『사면대상 아니다』판례…계속징수

  • 입력 1997년 9월 1일 20시 50분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문제가 본격 거론되면서 법원이 이들에게 선고한 추징금 처리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4월17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 노씨와 이현우(李賢雨) 안현태(安賢泰)전 경호실장 등 4명. 이씨와 안씨는 추징금을 완납했지만 전씨와 노씨는 2천2백5억원과 2천6백28억원의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다. 특히 전씨의 경우에는 국고로 환수한 1백88억원을 포함해 추징가능한 현금이 3백억원 정도에 불과해 추징금 미납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노씨에 대한 추징금은 검찰이 예금중 3백99억원을 이미 환수했고 1천4백억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전부명령을 받아 추징절차를 밟고 있어 정태수(鄭泰守)한보그룹 총회장에게 빌려준 6백억원을 제외하고는 추징금 징수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전, 노씨가 사면을 받더라도 추징금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있기 때문에 추징금 징수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사면장에 추징금에 대한 사면까지 명시한다면 당연히 추징금 완납여부가 문제될 게 없지만 이는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국민의 법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주변의 대체적인 견해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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