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장애인 편의시설」투고를 읽고

  • 입력 1997년 9월 1일 08시 10분


8월25일자에 실린 엄정애씨의 투고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화 강제규정 없어 실효 의문」을 읽고 이해를 돕고자 답변을 드립니다. 정부는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94년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도로 공공기관 병원 학교 백화점 지하철역사 등 공공성이 강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6년 9월말 현재 편의시설 설치율은 37%로 95년의 27%와 비교한다면 빠른 속도로 확대 설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제정, 내년 4월부터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설치할 때까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됩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의 제정으로 편의시설 설치자금의 융자와 보조 및 기술지원 등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편의시설 설치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강제규정이나 벌칙보다는 건축주나 시설관리인의 장애인 및 노약자를 먼저 고려하는 마음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양인순(보건복지부 재활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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