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뇌물수수 엄중처벌』특별법 추진…OECD협약대비

  • 입력 1997년 8월 27일 20시 40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중인 뇌물방지협약과 관련, 뇌물수수를 현행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지난달 OECD에서 열렸던 뇌물방지협약 관련 협상에서 형량과 적용대상이 현행 국내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대세가 기울어 관련 조항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즉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뇌물을 준 기업인에 대한 처벌 형량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공무원의 범위에 정당인과 공직 후보자들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 현행 형법에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으나 뇌물을 준 기업인에 대한 처벌형량은 배임증재죄를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공무원에 비해서는 가벼우며 처벌대상에서 정당인과 공직 후보자들은 빠져있어 OECD가 추진하는 협약보다 처벌 정도가 약하다. 재경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OECD 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방법으로는 형법개정이 바람직하지만 협약체결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낫다는 것.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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